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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8 2019고단41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과도 1자루)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9.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2. 4.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는 2018. 9.경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C’을 통해 알게 된 것을 계기로 2018. 10.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다시 사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2019. 1. 10. 15:00경 인천 미추홀구 D아파트 O동 OOO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주거지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 10. 17:0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다시 사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 20cm, 칼날 길이 : 10cm)를 꺼내든 후, 입고 있던 상의를 올려 전날 자해한 가슴, 배 부위를 피해자에게 보여 주고,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죽어 버릴꺼다’라고 말하면서 과도로 자신의 가슴, 배 부위를 수회 긋는 등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도구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면담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