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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0 2017노64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 사건 부분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가 이 사건 준강간 범행 당시 피해 자가 아동 청소년 임을 알았다는 점과 피해 자가 피고인의 준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상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주장( 쌍 방) 원심의 형( 징역 7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거나( 피고인),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검사).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의 위법 주장( 피고인)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한 것은 위법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검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부분 피고인이 준강간 범행 당시 피해 자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아동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기초사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법원의 AH 학교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AH 학교에서 2016. 6. 졸업을 한 12 학년 학생들( 이하 ‘12 학년 졸업생들’ 이라 한다.)

은 AH 학교의 학제로 인하여 출생 연월이 주로 1997. 9. 생부터 1998. 8. 생 까 지였다( 피고인처럼 1997. 9.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