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7.03 2014노15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 및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집행유예, 벌금형),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무면허에 음주운전까지 감행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도 0.143%로 상당히 높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