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경 문경시 문경읍 문경새재 근처 사과축제장에서, 피해자 C에게 “노름판에 있는 사람들에게 판돈을 빌려주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내가 책임지고 매달 이자 200만원을 주고, 원금은 2011. 4.경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 수입이 없는 반면 채무가 많아 위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 선이자 200만원을 제한 800만원을 D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고, 위와 같은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11. 16. 170만원, 2010. 12. 3. 540만원을 각각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51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자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거에 나타난 피고인의 당시 재산 및 소득상태, 피해자에게 준 차용증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고의로 허위로 기재한 점, 빌린 돈의 사용 및 변제내역,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실제로 도박자금으로 빌려주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불법도박에 빌려 준 돈은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함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2010. 12. 3.경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230만원은 추가 범행을 위한 수단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기망과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