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4.30 2019고정14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4. 09: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은행 감전동지점’ 앞 길가에서, 피해자 D과 금전거래 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