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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3 2013나542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7. 3.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광업권(이하 ‘이 사건 광업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4,000만 원, 잔금지급기일을 ‘이 사건 광업권에 관하여 광업허가(채광계획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 1년 이내’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6. 7. 4. 피고에게 이 사건 광업권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록을 마쳐 주었다.

나. 한편, 피고는 2007. 4. 3. 강원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광업권 및 피고 소유의 다른 광업권(등록번호 B, 광업지적 C; 광종명 및 면적은 각 이 사건 광업권의 그것과 동일함)에 관하여 채광계획(변경)인가(이하 ‘이 사건 채광계획인가’라 한다)를 받고, 2009. 7. 28.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의 매매대금 중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의 미지급 매매대금 3,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에 따른 잔금지급기일(이 사건 채광계획인가일로부터 1년) 다음 날인 2008. 4.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2. 8. 10.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는 처음부터 이 사건 광업권에 관한 채광계획인가가 불가능한 하자가 있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광업권의 매수 후에 이 사건 채광계획인가를 받았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