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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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7. 3.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광업권(이하 ‘이 사건 광업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4,000만 원, 잔금지급기일을 ‘이 사건 광업권에 관하여 광업허가(채광계획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 1년 이내’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6. 7. 4. 피고에게 이 사건 광업권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록을 마쳐 주었다.
나. 한편, 피고는 2007. 4. 3. 강원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광업권 및 피고 소유의 다른 광업권(등록번호 B, 광업지적 C; 광종명 및 면적은 각 이 사건 광업권의 그것과 동일함)에 관하여 채광계획(변경)인가(이하 ‘이 사건 채광계획인가’라 한다)를 받고, 2009. 7. 28.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의 매매대금 중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의 미지급 매매대금 3,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에 따른 잔금지급기일(이 사건 채광계획인가일로부터 1년) 다음 날인 2008. 4.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2. 8. 10.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는 처음부터 이 사건 광업권에 관한 채광계획인가가 불가능한 하자가 있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광업권의 매수 후에 이 사건 채광계획인가를 받았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