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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0 2016재나1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청구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부분의 소를...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R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한 다음 종중원들인 망 T 등 6인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이후 등기부의 이기과정에서 착오로 그 소유자가 피고의 아버지인 망 T 단독 명의로 등재되었고, 이를 기화로 피고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4. 2. 20. 접수 제6415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마친 피고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4가단10013)을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06. 8. 16.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광주지방법원 2015나5367)하였는데, 광주지방법원은 2007. 7. 18.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피고는 원고에게 원인무효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5/6 지분(망 T의 지분을 제외한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으로 변경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망 T의 지분 부분)에 관하여 각 2004. 5. 1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데(대법원 2007다56296), 대법원은 2007. 10. 25.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을 위하여 급조된 종중인데 재심대상판결상 원고 대표자 C은 실제로는 대표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