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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04 2016고단5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7. 13:40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링 컨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보개 원삼로 119 ‘ 먹보네 식당’ 앞에서 같은 시 보개 원삼로 80 한마음 메 딕스 병원 앞 도로까지 약 50m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음주 운전 및 음주 측정거부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도 3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만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