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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30 2015노108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4. 6. 22.경 이사하면서 피고인에게 “쓸 것이 있으면 쓰라”고 하여 원심 판시 각 피해품을 가져간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원심 판시 피해품을 가져간 것은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절취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E, 피해자 D의 각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수사는 위법한 수사이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위조되었므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채택조사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원심 판시 각 피해품을 모두 피해자가 임차하여 살았던 피고인 소유 주택에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의 절취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 진술 중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 각 피해품을 쓰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점에 관한 진술 및 피해자 D이 원심 판시 각 피해품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고 피고인에게 이를 문의하였다는 점에 관한 진술 등 이 사건 범행과 직접 관련된 진술 부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