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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11 2012고단986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 법인 사용인 A의 2005. 9. 4. 22:40경 및 2006. 2. 23. 02:04경 B 화물차량 운행 시 총중량 및 차량의 높이에 관한 각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3. 결론 :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