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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8 2015노39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의 점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의 점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나, 이 사건 범행 내용이나 방법, 범행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많은 점 등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