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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3.22 2018고합33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을 통해 알게 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여, 18세)과 같이 D 게임을 하면서 친해져 2018. 4.경부터 2018. 6. 8.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람이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8. 4. 하순경 시흥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스마트폰 커플채팅 애플리케이션인 ‘G’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엉덩이 찍은 사진을 보내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18. 5. 22. 18:40경 안양시 만안구 H건물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고 싶다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동의하자 피고인이 사용하는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의 사진촬영 기능으로 침대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2장, 침대에 누워 다리를 벌리고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2장,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있는 장면 2장을 각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3. 협박

가. 2018. 6. 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9.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헤어지자는 말을 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I 메시지로 위 2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사진들과 함께 "집에 찾아가 부모님한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