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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08 2018노478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2017고단3933호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2017고단4771호, 2017고단5283호, 2017고단5753호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과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의사결정 능력 등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고 이러한 사정이 양형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러한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