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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9 2018고단230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건축주 및 공사 시공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시지역( 제 1 종 일반 주거지역) 인 화성시 B에 있는 4 층 다가구주택 및 2 종 근린 생활시설 건축물( 대지면적 266㎡, 건축면적 158㎡, 연면적 398.88㎡) 의 소유자로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6. 5. 19. 경부터 2016. 12. 경까지 위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는 방법으로 2 층 2 가구를 4 가구로, 3 층 2 가구를 4 가구로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위반 현황, 사용 승인서 등

1. 고발장

1. 수사보고( 도시지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 (2016. 2. 3. 법률 제 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반면 피고인이 현재까지 불법 대수선한 부분을 복구하고 있지 않은 점, 불법 대수선한 부분을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