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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06 2016고단1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활어 운반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3. 05: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구좌읍 한 동리에 있는 한동서 동 입구 사거리 도로를 한동 초등학교 방면에서 행원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한 속도 시속 50 킬로미터를 초과한 시속 79.2 킬로미터로 과속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화물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사거리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68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두개골 개방성 압궤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1. 수사보고 (CCTV 동영상 CD 확인 보고), 수사보고 (도 교단 감정결과- 과속여부)

1. 사체 검안서 사본

1. 사고 현장 및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교통범죄 군, 일반 교통사고,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 감경영역, 금고 2월 ~10 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무단 횡단), 피해자의 유족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