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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7 2015누42987

순직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공무원연금법상 ‘순직공무원’은 단순히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같이 생명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초래하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무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해가 발생할 당시 공무원이 생명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초래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위해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경우에만 순직공무원에 해당하고, 단지 위 공무원의 평소 담당하는 업무가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업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들은 당심에서도 망 D이 수행한 현장적응훈련이 일상적인 직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초래하는 직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의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에 대한 보상제도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볼 때,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들이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8호증의 1 내지 갑 제11호증의 4의 각 기재 및 영상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위 현장적응훈련이 생명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초래하는 직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아래에서 5행 “부수활동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를 “부수활동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위험업무로 인정되어야 하므로”로 고치고, 제1심 판결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와 같이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