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9 2018가단1568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성남시 분당구 C(도로명 주소 : 성남시 분당구 D)E상가 제3층 제303호 69...
이유
1. 청구의 기초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C(도로명 주소 : 성남시 분당구 D) E상가 제3층 제303호 69.45㎡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에 따른 부동산 명도 청구 및 2018. 8. 28.까지 발생한 연체 차임 및 관리비(합계 6,008,125원)와 그 이후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