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0.26 2017가단25399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1994. 5. 16. 접수 제60096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1994. 5. 16. 접수 제60096호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