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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6 2017가단25399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1994. 5. 16. 접수 제60096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