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1.21 2013고단873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8. 17: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의 집에서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의심하고 스토킹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이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4. 09:3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밟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원치료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자 병원진료 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