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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4.21 2015고단2565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1. 25. 07:56 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길까지 12킬로미터 가량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5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에스엠 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위 D 주유소 앞길에서, 여수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에게 피고인의 친형인 H 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 성 명란 및 음주 측정 및 채혈 고지 확인서의 확인 자란에 볼펜을 이용하여 “H” 라는 이름을 각각 기재하고 사인을 한 다음 그 서명의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오손 보고

1. 수사보고( 피의자와 H의 관계수사)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