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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7.12 2017고단239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1. 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제품명, 제조 년월일, 유통 기한 등 적합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시가 27,310,200원 상당의 계란 10,320 판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축산 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시가 1,491,584,550원 상당의 계란 382,474 판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 착수보고, 수사 첩보보고서, 수사보고( 현장 임장에 대한), 자인 서, 거래처 원장 (E), 내사보고( 현장 임장 _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6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공소장에는 ‘ 제 6조 제 2 항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 제 6조 제 3 항’ 의 오기로 보인다.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령에 따른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판매한 계란의 수가 상당히 많다.

축산물 위생 관리법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양계장을 운영하다가 식용 란 수집 판매업체인 E를 새로이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인 점( 양계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표시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으로 인해 유통 기한이 도과한 계란이 유통되거나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현재는 법령에 따른 표시기준에 따라 계란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