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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11 2016구합61105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4,384,000원, 원고 B에게 8,094,800원, 원고 C에게 3,729,400원, 원고 D에게 13...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J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서대문구 고시 2007. 9. 4. K, 2011. 11. 7. L, 2014. 11. 14. M

나.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7. 24.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원고들 소유의 별지1 [표] 중 ‘수용목적물’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서울 서대문구 N’을 ‘N’이라고만 한다). - 손실보상금 및 지연가산금 : 별지1 [표] 중 ‘수용재결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별지2 [표] ‘수용재결된 지연가산금’란 기재 각 금액 - 수용개시일 : 2015. 9. 11.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 프라임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3. 24.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및 지연가산금 : 별지1 [표] 중 ‘이의재결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별지2 [표] ‘이의재결된 지연가산금’란 기재 각 금액 - 원고 G, H, I은 피고를 상대로 현금청산금 지급소송을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지연가산금을 재산정하여 줄 것을 구하고, 원고 H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하여 줄 것을 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정일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재결감정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당한 보상액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 B, C, E,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