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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6 2015가단11362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6,088,7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3.부터 2017. 2. 16.까지는 연...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 B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호텔을 운영하고 있고, 그의 아들인 피고 C은 위 E호텔 숙박객의 차량을 주차해주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 C은 2015. 1. 23. 23:40경 E호텔의 다른 숙박객의 차량을 운전하여 가림막이 설치된 E호텔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E호텔 주차장에서 하차하여 E호텔로 투숙하기 위해 가림막 건너편에서 가림막에 인접하여 보행 중이던 원고의 좌측면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경골 근위부 관절내 분쇄 골절상을 입었다.

나. 판 단 피고 C의 차량 운전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C은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B은 피고 C의 사용자로서 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이 출입하는지 여부를 살피지 않고 가림막에 인접하여 보행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피고들의 책임을 60% 정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은 피고 C이 가림막에 인접하여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주의깊게 살피지 않고 주차장으로 차량을 진입시킨 데에 있을 뿐이지, 원고가 피고 C 운전 차량이 주차장으로 진입할 당시 가림막에 인접하여 보행하였기 때문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