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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3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C의 후배들을 불러내어 그들로부터 휴대폰을 갈취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공원 정자에서, C이 데리고 온 피해자 E(13세)에게 1주일만 휴대폰을 바꿔 쓰자고 이야기하면서, 이를 거절하면 피해자보다 나이가 많고 덩치 큰 선배로서 피해자를 때리는 등 생명ㆍ신체에 어떠한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를 알 수 없는 옵티머스 G프로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4. 7. 26. 14: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에서, C이 데리고 온 피해자 H(13세)에게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을 일주일만 바꿔 쓰자고 이야기하면서, 이를 거절하면 피해자를 때리는 등 생명ㆍ신체에 어떠한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를 알 수 없는 베가시크릿 업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9. 9. 03:23경 수원시 장안구 I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J(여, 22세)에게 일행 1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서 밤일이나 해, 미친년아”라고 이야기하고, 계속하여 율천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미친년, 성형해서 얼굴을 망친 년”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 고소장

1. J 작성 진술서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