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3.04.04 2013노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오토바이를 폐차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집행유예도 2회나 있다.

피고인은 2010. 9. 16.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이 끝난 지 불과 약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165%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러한 모든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