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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29005

장비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35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차량용 충전소와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 C은 위 충전소와 카센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2) 원고는 2016. 2. 25.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에 3D얼라이먼트를 비롯한 카센터 정비 기계 75,87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을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3. 28.경 피고 회사에 3D얼라이먼트를 비롯한 카센터 정비 기계 76,35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상당을 인도하였다.

3) 피고 회사는 2016. 9. 10. 원고에게 다음의 내용으로 이 사건 물품대금에 관한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 C은 위 지불각서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금액 : 76,351,000원 지급기일 : 2016. 10. 10. 채무자 본인은 위 금액을 물품대금으로 확인하고 물품대금 지불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중 지불 못한 위 금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 금액을 지불기일까지 반드시 납부한다. 2. 지급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 납품일 2016. 2. 29. 완납일까지의 납입액에 여체이자 연 29.7% 추가로 지급한다. 3. 만약 지급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장비 회수 및 감가상각 50%에 대한 대금(38,175,500원) 지급하며(위 2항 이자 포함),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 및 처벌을 감수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 76,35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지불각서상의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9.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