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4.26 2015가단23064

공유물분할

주문

1. 이천시 C 대 1729㎡에 관하여,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