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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11.27 2014가단13131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8. 14.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6년 대출 및 근저당권 피고는 2006. 9. 5. C과 사이에 C 소유의 평택시 D 소재 5필지 토지 및 1개 건물(이하 통틀어 ‘D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계약에 따라 D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뒤 2006. 9. 6. C에게 4억 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2006년 근저당권’이라 하고, 위 대출을 ‘2006년 대출’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대출 및 근저당권 피고는 2012. 1. 26. C과 사이에 C 소유의 평택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뒤 같은 날 C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하고, 위 대출을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기재 내용 등 1) 피고와 C은 2006년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모두 피고가 미리 부동문자로 인쇄해 둔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이용하였다. 2)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표지 좌측 상단에는 ‘근담보’라고 인쇄되어 있고, 계약 내용 중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한 제1조 제1호에는 ‘채권자는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다음의 세 유형 가운에 어느 하나를 근저당권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근저당권설정자는 그 가운데 에서 정한 채무를 담보하기로 한다’라고 인쇄되어 있는데, 그 공란은 근저당권설정자의 자필로 피담보채무의 유형을 특정하기 위한 것이고, 그 아래에는 피담보채무의 유형을 ‘특정근담보’, ‘한정근담보’, ‘포괄근담보’로 구분하고, 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