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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22 2014고단24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서 56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1.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부분 피고인은 과거 교도소 복역 중 알게 된 C과 함께 돈을 모아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구입할 것을 공모한 후, 2013. 7.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근처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과거 교도소 복역 중 알게 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현금 50만 원을 주고 매수하고, 2013. 7.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오거리 앞 노상에서 C에게 현금 30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4g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부분

가. 피고인은 2014. 4. 3.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생수로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7. 22:00경 인천 계양구 서운동 노상에 위 포터 차량을 주차하고, 주차한 차량 안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게 된 메트암페타민 약 0.3g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압수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