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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30 2017고단10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호 시공업을 하던 사람으로, 2014. 8. 경부터 운영하던 창호사업이 경영난을 겪어 어렵게 되었고, 2015. 경부터 는 인터넷 도박에 빠져 1억 원 이상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하였으며, 피고인 명의의 특별한 재산도 없고 개인적인 채무가 1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돈이 필요하자, 사실은 거래업체 등 피해자들에게 유효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 로부터 실물 거래 없는 세금 계산서 발행 수수료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아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24. 불상지에서 인테리어업자인 피해자 B에게 전화로 “ 창호 시공업을 하고 있는데 1,500만 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줄 테니, 1,500만 원에 부가세 10% 금액 150만 원을 더한 1,650만 원을 통장으로 보내

달라. 그러면 다시 6% 이득금 90만 원을 제외한 1,560만 원을 돌려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사업장도 없었고,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유효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세금 계산서 발행 및 매매대금 명목으로 1,6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9. 경부터 2016. 12. 24. 경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2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2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B,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