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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26 2019노2763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1) 원심판결문의 범죄사실 중 판결문 제4면 12행의 “호주 1달러 지폐, 미국 1달러 지폐”를 “호주 5달러권 지폐, 미국 2달러권 지폐”로 고치고, 같은 행 “1,000엔 지폐” 다음에 “운전면허증, N은행 체크카드”를 추가하고, 같은 면 13행 “갈색 파우치 1개” 다음에 “주민등록증”을 추가하며{다음과 같이 증거의 요지에 추가될 수사보고서(피해품 일부 회수 관련) 참조, 이와 같이 경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원심판결문의 증거의 요지 중 판결문 제7면 3행 다음에 “수사보고(피해품 일부 회수 관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