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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6 2015가단5973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71,495,076원과 그중 15,396,811원에 대하여 2014. 9. 26.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