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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5 2018나61351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주장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변호사 성공보수금 또는 사례금 청구의 성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원고가 용역비 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청구 자체가 이유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행의 소에서는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며, 원ㆍ피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이행의무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유는 본안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주장 취지와 같은 성공보수금 특약의 존재 여부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임받은 소송의 네 가지 쟁점이 법정에서 모두 받아들여지는 경우에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있었고, 이 중 하나의 쟁점에 관하여만 법정에서 받아들여졌으므로 이미 지급한 4,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임된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5057 사건(이하 ‘ 이 사건 위임사건’이라 한다)의 소송물은 피고에 대한 파면처분의 당부인 점, 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에 미치는 것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위임사건의 네 가지 쟁점은 위 소송물을 판단하는 이유에 불과한 점, 피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