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121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ㆍ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ㆍ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ㆍ 판매 ㆍ 위조 ㆍ 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데 상트 코리아 주식회사에서 특허청에 등록한 ‘DESCENTE’ 상표( 상표 등록번호: 제 0066230호) 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 데 상트’ 여성용 패딩 1점을 인터넷 오픈 마켓 11 번가를 통해 319,9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짜 여성용 패딩 총 11점을 합계 3,297,840원에 판매하고, 가짜 여성용 패딩 1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11 번가 판매 내역
1. 인터 파크 판매 내역
1. 인터넷 중고 나라 캡 쳐 자료
1. 피의 자 A이 경찰조사 후 가짜 제품을 판매한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230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