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8.14 2019가단6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로부터 C가 피고에게 가지는 1억 원의 대여금 내지 투자금 반환 채권 중 8,300만 원을 양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C에게 1억 원의 대여금 내지 투자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제출한 C와 피고 사이의 계약서는 C가 피고에게 1억 원을 출자한 후 소나무를 매수하여 처분함으로써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공동투자계약이고, 이에 따라 수수된 1억 원을 대여금이라 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가 C에게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투자받은 원금 자체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거나, 소나무 판매로 분배하여야 할 이익금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