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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3208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외에서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 관세법상 정해진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서울시 동대문구 D빌딩 305 소재 E무역의 실제 운영자로서, 377.3%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건생강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면서 관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수입단가를 낮춰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 5.경 인천시 소재 인천세관에서, 중국산 건생강 16,000kg 을 중국화 592,000위안(미화 93,646불 상당)에 수입하면서 차액인 82,446불에 대한 관세 362,225,200원을 포탈하기 위하여 미화 11,200불 공소장의 ‘11,120불’은 오기이다. 에 수입하는 것처럼 신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9.경 위 인천세관에서, 중국산 건생간 16,400kg 을 미화 63,960불 공소장의 ‘63,940불’은 오기이다.

에 수입하면서 차액인 47,560불에 대한 관세 204,476,300원을 포탈하기 위하여 미화 16,400불에 수입하는 것처럼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수입신고필증, 수입건생강실제정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