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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6 2018노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7...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두 차례 선고 받고,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의 마약 관련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동종 유사 사건 처벌과의 형평성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 4 면 제 9, 10 행의 “ 피고인 A의” 부분을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