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무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속초시 C에 있는 ‘D’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9. 04:20경 위 ‘D’ 주점에서 청소년인 E(여, 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맥주 500cc 2잔을 판매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공소외 F이 피고인의 관여 없이 E에게 맥주를 무상 제공하였고, 당시 F에게는 E가 청소년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맥주를 제공함에 있어 관여한 바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당시 E와 동행하였던 G, 그들에게 맥주를 제공한 F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E 등이 이 사건 주점에 갔을 때 F이 위 주점을 혼자 지키고 있었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지 아니하였을 뿐, 피고인이 F이 E 등에게 맥주를 제공함에 있어 피고인이 미리 F과 공모하였다
거나 달리 이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인에게는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맥주를 판매하였다는 점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