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2. 7.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 21:00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가 들어 있는 휴대 버너용 '썬연료' 부탄가스통의 노즐 부분을 이빨로 눌러 부탄가스가 새어 나오게 한 다음 이를 입으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위 부탄가스통 5통 안에 든 부탄가스를 들이마셔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한 것으로, 피고인의 건강을 해침은 물론 환각 상태에서 다른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는 면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일한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하여 괴로워하다가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의 처가 임신 중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