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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51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 24. 19: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를 장안문 방면에서 창룡문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진로의 전방, 좌ㆍ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우측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합차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5세)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F(남, 70세)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며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수리비 약 81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