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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8 2015고정134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1. 22. 12: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큰방 장롱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66,900원 상당의 팔찌 1개, 반지 3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 11. 23.자 공문서부정행사 및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23. 10:1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병원 부근에서, F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반지 2개를 처분하면서 G으로부터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발행의 공문서인 G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함과 동시에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4. 11. 23. 10:1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병원 부근에서, F이 제시한 ‘매입거래내역서’ 고객 주소 란에 “부산시 금정구 H”, 주민번호 란에 “I”, 연락처 란에 “J”, 성명 란에 “G”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매입거래내역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매입거래내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2014. 11. 24.자 공문서부정행사 및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24. 16:00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L’에서, F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팔찌 1개 및 반지 1개를 처분하면서 G으로부터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발행의 공문서인 G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함과 동시에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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