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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9 2014고정240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 03:10경 서울 관악구 C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그랜드카니발 차량이 보행자신호임에도 횡단보도에 진입해 있다는 이유로 위 차량의 운전석 뒷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미상의 금액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현장약도 및 재물손괴 차량부위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