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6나70413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한빛은행(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우리은행, 이하 ‘우리은행’)은 2001. 1. 26.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 7,000,000원, 지연배상금율 연 19%, 최종상환기일 2002. 1. 26.로 하는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금’)을 체결하였다.

나. 우리은행은 2008. 9. 11. 우리에프앤아이제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와 사이에 ,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는 2010. 7. 16.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와 사이에,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2010. 10. 20.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와 사이에,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는 2010. 11. 25. 로드맵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와 사이에, 로드맵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는 2010. 11. 26. 주식회사 디에이치에이엠씨대부와 사이에, 주식회사 디에이치엠씨대부는 2012. 11. 26. 원고와 사이에 각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포함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주식회사 이에이치에이엠씨대부는 2016. 11. 24. 피고에게 위 나항과 같이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수받은 원고에게 채무금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채권은 금융기관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여 그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변제기가 2002. 1. 26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2. 11. 26. 위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