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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8.12 2016고단4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 2014.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3. 00:15 경 서산시 동문동 먹자 골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 견로 2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