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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4 2015노7047 (1)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범행수단인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양도된 접근 매체가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접근 매체를 양도한 횟수가 한 차례에 그쳤고, 피고인이 접근 매체 양도의 대가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