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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2.20 2015가단249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C, 피고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7,370,74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2012. 9. 30. 원고는 피고 D(상호 : E)와 사이에 경기도 파주시 F외 3필지 지상의 전원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피고 D가 운영하는 E는 실질적으로는 남편인 피고 C이 운영하고 있다

공사명 : 경기도 파주시 G 전원주택 신축공사 공사금액 : 952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 2012. 9. 30.-2013. 2. 8. 하자담보책임 : 공종 기초 ALC 특허공법 하자보수보증금율 3%, 하자담보책임기간 10년 【인정근거 : 갑 1호증의 기재,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8.말 건축박람회에서 소외 H 주식회사가 출품한 부스를 방문하였고, 위 회사는 위 박람회에서 주택사업활동을 하였는데, 피고 C은 위 회사의 팀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 B는 기술담당이사로 근무 중이었다.

E는 피고 C의 처인 피고 D가 사업자등록한 것이다.

ALC 특허공법은 위 회사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것이다.

피고 B는 이 사건 공사의 기초공사, ALC특허공법 시공 등의 업무에서 직접 기술 지휘 및 공사감독을 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건설교통부 고시를 위반하여 인방보의 길이가 3000mm 이상이면 최소 400mm 이상 묻혀야 하는데 동 법령기준을 어기고 구조에 문제가 있는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주택의 구조가 안정되지 못하게 됨으로써 2층 무게를 견딜 수 없어 2층 화장실 바닥 방수측이 깨어져서 누수, 악취가 발생하고, 구조가 뒤틀려서 문틀이 맞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연결 벽체 등에 십수 개소 이상균열(크랙)부분이 드러나고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급기야 세로균열에 그치지 않고 가로균열 현상까지 추가 발생한 상태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