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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466 (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중앙 난방식에서 개별 난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시공업자 선정을 위한 일반경쟁 입찰을 실시한 C 아파트 입찰에 참여한 ㈜D( 이하 ‘ 위 회사’ 라 한다) 대표이사로, 신생업체로서 공사실적이 없는 위 회사가 위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 우려되어, 공사 보증인으로 참여하였기 때문에 공사 실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E 아파트와 F 아파트의 급수 배관교체 공사 건을 위 회사 실적으로 보여주고자, E 아파트와 F 아파트 관리 소장 명의의 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를 위조하여 위 입찰 참여시 위 회사의 공사실적 증명서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5. 2. 경 진주시 G에 있는 E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 공 사명 : E 아파트 급수 배관교체( 부스타 펌프) 및 소화전 배관 교체 공사, 2014년도 중 위와 같이 건설공사 기성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주자 확인 상호: E 아파트 관리사무소, 대표자 성명 : 관리 소장 H’ 이라고 기재한 E 아파트 관리 소장 H 명의의 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 1매를 가지고 가, 그 정을 모르는 E 아파트 관리 소장 I으로 하여금 그 옆에 E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인을 찍게 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경 진주시 F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 공 사명 : F 아파트 급수 배관교체( 부스타 펌프) 및 소화전 배관 교체 공사, 2014년도 중 위와 같이 건설공사 기성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주자 확인 상호: F 아파트 관리사무소, 대표자 성명 : 관리 소장 J’ 이라고 기재한 F 아파트 관리 소장 J 명의의 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 1매를 가지고 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