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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13 2019가단25492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906,547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6.부터 2020. 2.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