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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8 2016가단52354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각 39,051,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갑 제1-1,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들이 별지 기재 토지의 공유자(공유지분 각 200/601)인 사실, 피고가 2011. 9. 21. 이래 별지 기재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2011. 9. 21.부터 2016. 12. 31.까지 원고들의 공유지분에 따른 별지 기재 토지의 임료 상당 합계액은 78,102,790원이고, 2017. 1. 1. 이후의 월 임료 합계액은 1,378,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각 39,051,39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4.(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2017. 1. 1.부터 별지 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각 월 689,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