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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7 2016노436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는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통해 제3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변제받지 못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2)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 2, 3, 6, 7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말하고 돈을 빌려가거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간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간 것이 아니고, 만일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